서대문구 청년 신혼부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5년 4월 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체형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고는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임대료와 입주 조건을 갖춘 좋은 기회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서대문구 청년 신혼부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요약
🌈아래표만 보면 모집공고 80%는 이해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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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서대문구 맞춤형 공공임대 청년 및 신혼부부주택 추가모집 |
공고일 | 2025년 4월 9일 |
주 소 | 1. 증가로 216-7 (이와일가) 2. 증가로28길 11 (진흥하우스) 3. 명지길 47 (우리家) 4. 연대동문길 127 (이룸일가) 5. 연희로41가길 33 (청년미래공동체) |
모집세대 | 청년 12세대, 신혼부부 2세대 총 14세대 |
임대 기간 | 청년: 최대 10년 신혼부부: 최대 20년 (2년 단위 갱신) |
임대 대상 | 1. 청년: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2.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임대 조건 | 소득 50% 이하 또는 50~70% 이하 기준, 보증금·월세 차등 적용 |
청약 일정 | 1. 접수: 4/21 ~ 4/25 2. 소득·재산 조회: 4/28 ~ 6/27 3. 발표: 7/11 4. 교육: 7/19 5. 계약 및 입주: SH공사 개별통지 |
청약 방법 | 이메일 또는 현장 접수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5년 7월 11일 (최종 발표일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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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이번 청년 및 신혼부부 공동체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년 4월 9일입니다. 이 날짜는 입주 자격 및 소득기준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만 19~39세 미혼자, 근로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자 (혼인신고 필요)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50% 이하 적용): 총자산 2억3천7백만원,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공동체주택으로 커뮤니티 활동 및 규약 준수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대료
주택유형 | 면적(㎡) | 보증금(만원) | 월임대료(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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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일가1동 | 29.86 | 1. 1,022 2. 1,706 | 1. 13.3 2. 22.2 |
이와일가2동 | 16.29~29.05 | 1. 520~1,158 2. 868~1,930 | 1. 6.7~15.0 2. 11.3~25.1 |
이룸일가 | 29.55 | 1. 2,679 2. 4,467 | 1. 27.6 2. 46.0 |
청년미래 | 30.93 | 1. 1,812 2. 3,020 | 1. 23.6 2. 39.3 |
신혼부부 | 53.3~56.1 | 1. 2,889~3,124 2. 4,816~5,207 | 1. 37.6~40.7 2. 62.7~67.8 |
신청 순위 및 우선공급
- 서대문구 거주 또는 근무자에게 가산점 부여
- 점수 동률 시 순위는 서대문구 여부 → 소득 낮은 순 → 연령 높은 순(청년), 자녀 수 많은 순(신혼부부)
청약일정
- 접수기간: 2025. 4. 21.(월) ~ 4. 25.(금)
- 결과발표: 2025. 7. 11.(금)
- 교육 및 동호배정: 2025. 7. 19.(토)
- 계약 및 입주: 개별통지
꼭 마감일자와 시간을 지켜 접수하세요. 서류 미제출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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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년 단위 |
최대거주기간 | 청년: 10년 신혼부부: 20년 |
제출서류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산보유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신청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유효하며, 누락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당첨 발표: 7월 11일 (홈페이지 및 SMS 안내)
- 사전 교육: 7월 19일 (필수 참석)
- 계약 및 입주: SH공사에서 개별 안내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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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자주묻는질문
입주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청년(19~39세 미혼)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조정할 수 있나요?
네,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환 비율과 이율 조건을 확인하세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예비입주자는 최종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공실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