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을 알아보고 있나요? 정부에서 2년이내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을 지원합니다. 낮은 금리와 최대 3억 원의 대출 한도로, 주거안정을 돕는 특례상품! 지금 대출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

 
구분내용상세정보
대출대상 1. 최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3. 순자산 3.37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3% ~ 4.3%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전세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기본 2년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시기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1. 전용면적 85㎡ 이하
(일부 지역은 100㎡까지 가능)
2.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대출조건

  • 출산 요건: 2023.1.1 이후 출생아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 가구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 3.37억원 이하
  • 신용 요건: 연체·부도·신용회복 기록 없는 자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계약갱신 시 증액 보증금 이내

대출기간

  • 기본 2년
  • 5회 연장 가능 → 최장 12년 이용
  •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

대출시기

  • 신규 계약: 전입일 또는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주택조건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일부 지역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선택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실거주의무

  • 실거주 요건 명시 X, 단 보증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입 필요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 이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수
  • 보증서(HUG/HF) 동시 신청 필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 FAQ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산(입양) 사실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으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중복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보장된 대출 간 특정 조건 충족 시 중복 허용 예외가 있습니다.

Q3. 대출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단,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