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나요? 전세자금이 고민이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와 넉넉한 한도로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구분내용 |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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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1.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3. 순자산 3.37억 원 이하 4.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9% ~ 3.3%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능 |
대출시기 |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1.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3.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대출조건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세대주 포함 전 세대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기존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기금대출 이용 중인 경우 불가
- 신용도 요건 충족 필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3억원, 비수도권 최대 2억원
-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시에는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80% 이내
- 담보 방식(HF, HUG, 채권양도)에 따라 세부한도 달라짐
대출금리
연소득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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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1.9% | 2.0% | 2.1% | 2.2% | – |
~7,500만원 이하 | 3.0% | 3.1% | 3.2% | 3.3% | – |
※ 지방 주택은 0.2%p 인하
우대금리
- 자녀 수: 1명 0.3%, 2명 0.5%, 3명 이상 0.7% (2025.3.24 이후 신청분은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까지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대출 희망금액이 심사한도 대비 30% 이하일 경우: 0.2%p (최대 4년)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는 1.0%
대출기간
- 기본 2년
-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자녀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 최장 20년까지 가능
대출시기
- 신규 계약: 전입일 or 잔금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반드시 보증서(HF 또는 HUG) 신청 기한도 맞춰야 함
대상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는 예외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시)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50%씩 부담
실거주의무
- 대출 요건상 전입신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실질적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반드시 필요함
신청방법
-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필요
- 또는 은행에서 대면 신청
- 보증서(HF/HUG) 동시 신청 필수
- 보증신청 기한도 반드시 확인
상담 및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자산심사센터: ☎ 1551-3119
- 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신혼부부 전세대출 FAQ
Q1. 아직 결혼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혼인 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비대면 신청이면 은행에 안 가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해도 최종 서류 접수를 위해 은행 방문이 필수입니다.
Q3. 전세보증금 5% 계약금은 꼭 내야 하나요?
A. 네. 계약금 5% 이상을 납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