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5년 4월 1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제4차 입주자 모집이 2025년 4월 11일자로 공고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점이 큰 특징입니다.
제4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공고 요약
🌈아래표만 보면 모집공고 80%는 이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고명 | 제4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
| 공고일 | 2025.04.11.(금) |
| 주소 | 서울특별시 전역의 공급 단지 (이문, 중랑, 강동, 관악 등) |
| 모집 세대 | 1. 신규공급 223세대 2. 재공급 144세대 |
| 임대 기간 | 최대 10년 (출산 시 20년까지 가능) |
| 임대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 임대 조건 | 전세보증금 2억~6억 원대 |
| 청약 일정 | 인터넷: 2025.04.24~04.25 방문: 2025.04.25 (장애인 등) |
| 청약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
| 예비 입주자 발표일 | 2025.08.08.(금) |
✅바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모집공고일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5년 4월 11일 금요일로, 신청 자격 및 청약통장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이번 모집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내 / 맞벌이 180%)
- 자산 기준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모두 제한 있음)
-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만 인정되며, 납입횟수 기준은 가점으로 적용됨
※ 자격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대료
단지별, 면적별로 전세보증금이 상이하며, 월임대료는 없는 순수 전세 방식입니다.
| 주택유형 | 면적 | 보증금 | 월임대료 |
|---|---|---|---|
| 신규공급 | 41㎡~84㎡ | 3.2억~5.6억 | 0원 (전세) |
| 재공급 | 46㎡~84㎡ | 2.2억~6억 | 0원 (전세) |
보증금 조정 가능 여부는 단지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신청 순위 및 우선공급
신청자가 모집세대보다 많을 경우 가점제 +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신규공급 물량의 40%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우선 배정됩니다.
청약일정
- 청약 신청 (인터넷): 2025.04.24.(목) 10:00 ~ 2025.04.25.(금) 17:00
- 청약 신청 (방문): 2025.04.25.(금) 단 하루 (중증장애인 등 대상)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5.05.12.(월)
- 서류 제출 기한: 2025.05.19.(월) ~ 05.21.(수) [등기우편]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 기본임대기간 | 최대 10년 |
| 출산 시 연장 | 최대 20년까지 가능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우편 제출이 원칙입니다.
필수 제출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추가서류 필수)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당첨자 발표: 2025.08.08.(금)
- 계약 체결: 2025.08.25.(월) 이후 (단지별 별도 통지)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미체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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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자주묻는질문
청약통장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혼인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세대구성확인서, 혼인신고 예정 증명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혼인 전까지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보증금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고정이지만, 일부 단지는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SH공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차 미리내집 모집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꼼꼼히 자격을 확인하시고, 청약 일정도 꼭 챙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세요.